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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4가단2647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06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2. 1.부터 2005. 4. 13.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신아진흥건설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