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554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4:2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36 우리 은행 앞 사거리를 롯데 마트 쪽에서 롯데 슈퍼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약 10km /h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보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 약도
1.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신호체계도
1. CD [CD 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발장소인 횡단보도를 당초 속도를 유지하면서 통과하고 있었고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보행자 신호가 파란 불로 바뀌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2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