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17. 01:33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 시흥경찰서 앞 도로에 D 봉고 화물차를 정차하고 있던 중, 그곳 정문초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무경찰 E가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서 확인하니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보여 위 경찰서 당곡지구대에 연락하여 귀가조치하려고 하자, 위 화물차를 위 경찰서 민원실 앞 주차장까지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을 전해들은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민원실 앞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 시흥경찰서 정문 앞 도로부터 민원실 앞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측정거부 사진, 피의차량 사진, CCTV영상 사진, 사건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