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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2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초경부터 2017. 11. 22. 14:07 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 전체이용 가 등급의 ‘ 럭셔리 자이언트 캐처( 등급 분류번호 : CC-NA-161207-003)’ 크레인 게임기 1대 및 ‘ 와이드 러브 푸시 ( 등급 분류번호 : CC-NA-170426-013)’ 크레인 게임기 1대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각각 설치한 다음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손님들이 1회에 500원 또는 1,000원을 넣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도움을 기대하여 게임기 사업을 운영한 과거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