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비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6.부터 2014. 11. 21...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반도체 생산용 장비 제조 및 판매, 반도체 생산공정 자동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산업기계 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게 자동차 공조기(에어컨 및 히터 시스템) 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나. 설비제작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0. 9. 6.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조기 부품 헤더 콘덴서(Header Condenser) 조립 설비 2대(이하 ‘이 사건 각 설비’라 한다
)를 제작대금 1,6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납품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비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비제작계약 제1조(설비품명 및 대수
1. 품명: 공조부품 헤더콘덴서(HEADER CONDENSER) 조립설비(검사 및 포장 자동화 포함, 이하 ‘설비’라 한다)
2. 수량: 2대(HEADER ASS'Y 조립설비 831 type 1대, 830 type 1대) 제2조(설비사양 및 규격)
1. 설비사양 및 규격 1) 별첨된 ‘설비제작 사양서’의 내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계사양서에 표시되지 않은 상세조건은 헤더콘덴서 자동화설비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조립생산 및 품질기준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
3) 설비 제작관련 사양서와 상이한 부분 발생시 즉시 피고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비제작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제작기간 및 납기
1. 원고는 발주계약 이행을 위해 원고의 공장에서 설비 제작 및 성능과 가동시험을 완료하면 피고가 지명하는 검수관과 함께 설비의 성능시험 검사를 완료하고, 피고의 동의하에 2011. 3. 15.까지 설비를 피고의 공장으로 이동, 설치한다.
이 때 설비이동 설치 일자가 지체되는 경우 일차적인 납기지연 연체료가 발생한다.
2. 설비 이동 설치 이후 가동정상화를 위한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