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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16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160」 피고인은 2016. 1. 31. 04:2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병원 6층 658호 병실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병실 안으로 침입한 후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근에 걸려있던 피해자 점퍼 안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72,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267」 피고인은 2016. 7. 11. 11:55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피씨방’에서, 피해자 H이 64번 자리 의자의 등받이에 상의를 걸쳐둔 채 그곳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 바깥 주머니를 만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925」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I와 합동하여, 2016. 7. 13. 02:00경 서울 영등포구 J 부근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오토바이(L)를 만능키(속칭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피고인이 운전하고 위 I는 뒤에 탄 다음 그 자리를 떠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씨씨티비(CCTV) 영상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