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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134844

리스금 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187,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