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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4구합7556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보통교육 및 고등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C대학교는 그 산하에 C대학교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고만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가인은 1993. 8. 23. 의료원에 입사한 후 2001. 4. 9.부터 의료원의 부속기관인 의학도서관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02. 8. 1.부터는 의학도서과장 직무대행으로, 2005. 5. 1.부터는 의학도서과장으로, 2012. 10. 8.부터는 의학정보관리부장 직무대리로 각 근무하던 자이다.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

1. 원문복사 서비스 수입 장려금 횡령 및 수입금의 유용 2003. 1.부터 2014. 1.까지의 기간동안 의료원으로 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는 원문복사서비스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을 유용하였음. 2. 본교 감사 관련 수검자료 은폐 및 허위보고 C대학교 감사팀으로부터 2007., 2008., 2011., 2013. 각 수검자료로 의학도서관 보유통장 및 자체 운용자금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수검자료를 은폐하고 허위보고하였음. 3. 부외계좌 운용 금지 관련 본교 감사 지시사항 불이행 C대학교로부터 부외계좌의 교비 편입을 내용으로 한 지시사항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외계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시사항을 불이행함. 4. 원문복사 서비스 관련 고의적 위반 행위 원문복사 서비스 수입금 및 수입 장려금의 유용과 관련하여 C대학교 및 의료원 감사 시 자료 미제출, 교비회계 수입 예산 미반영, 개인(부외)계좌를 이용한 수입금 관리, 원문복사 관련 수입 결의 미 작성, 원문복사 서비스 수입금 지출 관련 규정 위반, 관행의 조장 및 실질적 핵심 역할 수행. 5. D협의회 관련 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