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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9 2017고단2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7. 05:30 경 부천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중동 사거리 쪽에서 송 내 북부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일출 전으로서 어두워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근처에서 보행자 정지 신호에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4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9 경 부천시 조 마루로 소재 순천 향 대학교 부천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목록 1), 사망 진단서( 목록 5)

1. 각 사진( 목록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시야가 제한되는 어두운 새벽시간에 차량 진행 신호 임에도 이 사건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임, 전국 개인 택시 공제조합 가입, 유족들에게 형사합의 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