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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06 2015고단419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8. 11.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에서, 밤나무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기계톱 1대를 이용하여 소나무 7채를 벌채하고, 벌채한 입목을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액 합계 1,125,000원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고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과 이에 첨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벌채현장 사진, 각 소나무 밑동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임야대장 첨부)와 이에 첨부한 토지(임야)대장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장사진, 산림 피해금액 산출기초, 현황도, 재적조서, 매목조사야장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임야대장 추가 첨부)와 이에 첨부한 토지(임야)대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실황조사서(제2회), 매목조사야장(벌채시기 확인), 확인서, 현황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범죄사실 재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산물절취의 점), 각 구 산림자원법(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의 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산림자원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2번의 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