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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5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E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1억 4,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이며, F은 피고인을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출중개를 해준 대출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시가 3억 4,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4,96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와 같이 전세금 1억 4,000만 원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세입자 E 명의로 된 보증금 2,000만 원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E이 보증금 2,000만 원의 세입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파트 월세계약서의 보증금란에 ‘금 이천만 원정’, 월세란에 ‘금 팔십만 원’, 임차인란에 ‘E(G)’, 중개업자란에 ‘H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I’을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만든 E의 도장을 찍고, 위 ‘I’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만든 I의 도장을 찍고, 2015. 10. 5.경 서울 종로 J에 있는 대출중개업자 F의 사무실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I 명의의 아파트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0. 5.경 위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해 대출중개업자인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교부하면서 마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