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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7 2020고단302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인 사이 인 피해자 B( 여, 15세) 의 친구들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평판이 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 자가 위 친구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화를 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9. 12: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 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너 거친 구들 내 이야기 하다 걸리면 집구석까지 몰살시킨다 캐라, 개 같은 년 아 ㅜ 알았나

” 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계속 퍼뜨리면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화면 캡 쳐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협박의 내용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