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23 2015노7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싸움을 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긁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 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포함된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수사 관련)’은 목격자 진술을 기재한 경찰 수사보고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인 전문증거에 해당하나,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증거동의도 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10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위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당심에서 채택한 증인 H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났을 때 처음부터 목격한 것이 아니라 이미 소란이 난 후 상황을 진술한 것이라 피해자나 증인 E의 진술의 신빙성을 H 진술을 근거로 배척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