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0.30 2013가합2092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 및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1. 11. 29.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A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의 누나인 피고 B은 2011. 10. 31.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A으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2. 3. 20.부터 2013. 1. 22.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는 피고 A이 3,589,360원, 피고 B이 16,152,282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들이 원고를 비롯하여 여러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질병이나 상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음으로써 다액의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⑵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득 수준에 맞추어 통상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당뇨병이 급작스럽게 발병한 이후 건강이 악화된 관계로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실제 필요한 치료를 받았다.

나. 관련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