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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2 2016고정9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8. 15. 11:5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E 체육대회 축구경기에서 피해자 F(39 세 )으로부터 반칙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5. 11:55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체육관 옆 주민 관람석에서 위와 같이 위 F을 때리고, 피해자 B(39 세) 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이유로 축구경기에서 퇴장당하여 있던 중 축구경기 전반전을 마친 피해 자로부터 “ 한대 쳐 봐라” 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위 B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친 후 목을 잡고 건물 벽으로 밀어 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근육 둘레 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36 세) 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우측 발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안쪽 부위를 1회 걷어찼다.

G은 이에 가세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신고 있던 샌들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볼의 표재성 손상, 기타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G 진술 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