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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22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무역거래법위반][공1984.4.1.(725),473]

판시사항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반입, 통관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수입면허의 효력은 수입신고서기재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반입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입신고자가 실제로 반입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수입신고서에 허위기재하여 그 신고대로 면허를 받고 그 반입 물품을 통관하였다면 그 수입행위는 관세법 제181조 에 규정된 무면허수입행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철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수입면허의 효력은 수입신고서기재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반입물품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입신고자가 실제로 반입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을 수입신고서에 허위기재하여 그 신고대로 면허를 받고 그 반입물품을 통관하였다면 그 수입행위는 관세법 제181조 에 규정된 무면허수입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3.12.13. 선고 83도2193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원판시 소위가 무면허수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양형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 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