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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7.19 2012노561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F으로부터 D이 자신을 횡령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D과의 합의를 중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F, D을 만나 두 사람간의 합의를 중재하여 주었다.

그런데 당시 D이 F이 운행하였던 콜밴차량의 과태료 등의 독촉장이 계속 자신의 앞으로 오고 있다며 이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F이 종전에 D이 사용하고 있던 자신 명의의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과태료 문제를 해결하라고 허락하면서 결국 합의가 성립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 그대로 증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2011고단37호 D에 대한 절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