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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1 2019고단2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10월말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미용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 사용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양도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