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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고정409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본건 세월 호 추모 집회 진행 경과 2014. 5. 22. 경 ‘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독립기구 구성’ 등을 목적으로 한국 진보연대, 전교조,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인권운동 사랑방, 다산 인권센터 등이 참여하여 설립된 ‘ 세월 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C)’ 는 2014. 8. 23. 17:15 경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1-88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위 단체 회원들 및 시민 등 약 1,200명 참석 하에 ‘D’ 활동가 E의 사회로 ‘ 세월 호 추모 문화제 ’를 개최하면서 “ 문화 제 종료 후 청와대 가족 대책위 농성장 지지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유가족이 기다리는 청운동사무소로 가자” 라며 미신고 불법 행진을 하자고 공 지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8:20 경 위와 같이 문화제를 빙자한 미신고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들이 “ 평화적으로 유족을 만나기 위해 행진을 하고 있으니 경찰은 물러나라, 특별법을 제정하라” 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광화문 광장 북단 쪽으로 진출을 시도하며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불법 집회ㆍ시위를 개최하여 경찰에 의해 3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게 되는 등 진출이 어렵게 되자 “ 현 시간부터 삼삼오오 개별적으로 어떻게 해서 든 청운동사무소 앞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 라는 사회자의 선동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은 위 청운동 사무소 방면으로 분산 진출하다가 질서 유지 업무를 하던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불법시위를 지속하였고, 같은 날 20:30 경 200 여 명이 위 청운동 사무소 부근에 있는 F 앞에 모여 집회를 계속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0 경 다른 집회 참가자 1,000명과 함께 위와 같이 미신고 불법 행진을 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 북단 쪽으로 진출을 기도하였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을 다 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