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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15 2019고단28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주택 신축현장에서 2017. 6. 1.경부터 2019. 5.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12월 임금 5,250,000원, 2019년 1월 임금 5,700,000원, 2019년 4월 임금 5,900,000, 2019년 5월 임금 2,400,000원 합계 19,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에 위 퇴직 근로자 8명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