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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6 2017고정1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경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대출상담 게시물을 작성한 후 2012. 5. 29. 경 연락이 온 피해자 N에게 " 수수료를 지급하면 제 3 금융권에 대출을 연결해 주겠다.

수수료를 주면 4,800만 원까지 대출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30. 경 경기도 일산 시 백석 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8.까지 합계 1,2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입출금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