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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59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8: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고분로에 있는 행장마을 입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양산 삼거리 방면에서 반 남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완만한 곡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를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