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퇴거등 청구의 소
1. 원고(반소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딸인 피고(1967년생)는 2010. 7. 27.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내부인 별지 감정도 표시 ‘라’ 부분에 피아노 1대를 설치해두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 감정인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점유 권원에 대한 주장ㆍ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있는 피아노 1대를 수거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분은 피고의 모친이 그의 비용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모친이 그의 비용으로 건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6, 7호증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주택 평면도(을 5호증)와 감정인의 2019. 5. 3.자 감정결과 중 사진 등에 의하면, 설령 피고 모친의 비용으로 증축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이 별도의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부분 소유자인 원고가 그 부분 소유권을 취득한다]. 피고의 항변과 판단 사용대차관계 항변과 판단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모친(원고의 처)을 간호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면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리로서 기한을 정하지 않은 원고와의 사용대차관계를 내세우고 있다.
피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