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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53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1.경 자기 명의로 대구 동구 D건물 E호, 같은 구 F건물 G호, 같은 구 H건물 I호를 임차하고 영업용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고인 B은 2019. 1. 3.경 같은 구 J건물 K호를 자기 명의로 임차한 뒤, 2018. 11. 9.경부터 2019. 4. 22.경까지 위 호실에서 ‘L’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M' 등을 통해 모집한 여성들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여성종업원들의 출, 퇴근을 관리하여 위 각 호실에 대기시키고 단골손님들을 상대로 'N'를 개설하여 그 곳에 광고성 글인 ‘스케쥴표’를 게시하고, 위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회에 7만 원을 지급받고 위 각 호실로 안내하여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26.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 대구 동구 F건물 G호 등에서, 친구인 피고인 B이 위 1.항과 같은 영업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 ‘L’의 종업원으로서 여성종업원들의 출, 퇴근을 관리하여 위 각 호실에 대기시키고 단골손님들을 상대로 'N'를 개설하여 그 곳에 광고성 글인 ‘스케쥴표’를 게시하고, 위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