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1.23 2016노246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이른바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인출한 현금 피해액이 합계 2,39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범행 가담 기간이 1일에 불과하고, 현금 인출 횟수도 2회에 그친 점, 공범들이 피해자 B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