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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2 2014고단19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4. 7.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2014. 7.분 임금 1,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기타 금품 합계 65,558,5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K에 대한 퇴직금 4,972,8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3,123,8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 N의 각 진술서

1. K, L, M, N에 대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o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1957 중 일부]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