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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02 2020고정4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담보와 신용도 관계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는 불법대출이다 보니 고객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그 계좌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8. 27. 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상자에 포장하여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관련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체 거래 내역서, 금융 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