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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가합40112

상속회복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C는 망 E의 배우자이고, 피고 D, 원고 A, B은 각 E의 장남, 차남, 삼남이다.

E은 1969년 내지 1970년경 별지 목록 1, 2, 5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하였고, 1990년경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중 85.95/328.6 지분,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147.96/507.45 지분을 각 매수하여 소유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1 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나.

1차 상속협의와 유언공정증서 2008. 5. 13. E, 원고들, 피고들 및 F, G은 E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위 협의의 내용으로, E 소유의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을 배우자 피고 C에게 28/100, 장남 피고 D에게 4/100, 차남 원고 A에게 14/100, 삼남 원고 B에게 26/100, 장녀 F에게 14/100, 차녀 G에게 14/100 각 지분을 상속하고, 이 사건 5 부동산을 장남 피고 D에게 1/3, 차남 원고 A에게 1/3, 삼남 원고 B에게 1/3의 비율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08. 5. 15. 공증인가 여의도 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3354호로 증인 H, I의 참여 하에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을 피고 C에게 28/100, F에게 14/100, G에게 14/100, 피고 D에게 4/100, 원고 A에게 14/100, 원고 B에게 26/100 지분을 각 유증하고, 영등포 점포를 피고 C에게 유증하며, 이 사건 5 부동산을 피고 D에게 1/3, 원고 A에게 1/3, 원고 B에게 1/3 각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1차 유언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E은 증서의 기재가 정확함을 승인하여 서명날인하였다.

다. 2차 상속협의와 유언공정증서 E은 2008. 8. 28. 1차 상속협의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이 사건 1차 유언공정증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신 증서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