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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구합3764

사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15.부터 제천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주유소의 종업원인 소외 D은 2018. 4. 30. 이 사건 주유소에서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면주유기를 이용하여 E 트라제 차량에 설치된 불법 저장탱크에 등유 350ℓ를 주유하였고, 2018. 5. 3. 같은 차량에 등유 350ℓ를 주유하였으며(이하 2018. 4. 30. 및 2018. 5. 3.자 등유 판매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피고는 2018. 6. 4.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등유를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하였으므로, 사업정지 3개월에 처하겠다’는 취지로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5. 원고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등유를 건설기계 연료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사업정지 3개월 처분(2018. 8. 8.~2018. 11. 7.,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8. 6.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주유판매업에 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사람으로, D에게 본인의 지식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으나, D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고의가 있음이 인정되어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고약778호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8. 9.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 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