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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6노211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서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