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서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