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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20 2017가단12112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8. 2. 5.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2. 5.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원고로부터 2008. 3. 14.부터 2017. 1. 16.까지 보험금으로 합계 72,280,437원을 수령하였다.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 퇴원일 입원일수 지급보험금 (원) 1 C한방병원 어깨관절의 탈구 2008.2.14. 2008.3.12. 28 750,000 2 D신경외과 어깨관절의 탈구 2008.3.13. 2008.3.15. 3 90,000 3 D신경외과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2008.3.13. 2008.3.31. 19 480,000 4 E정형외과의원 늑골골절 2008.4.15. 2008.5.15. 31 1,320,000 5 E정형외과의원 늑골골절 2008.7.29. 2008.9.17. 51 2,040,000 6 E정형외과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08.9.30. 2008.10.21. 22 570,000 7 F병원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2008.11.19. 2008.12.2. 14 330,000 8 G병원 신체표면의 10% 미만을 침범한 화상 2008.12.17. 2008.12.26. 10 210,000 9 E정형외과의원 늑골의 다발골절 2009.1.5. 2009.1.28. 24 1,040,000 10 E정형외과의원 무릎의 열린상처 2009.5.12. 2009.6.15. 35 960,000 11 C한방병원 무릎의 열린상처 2009.11.11. 2009.12.1. 21 630,000 12 H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0.4.14. 2010.5.10. 27 820,000 13 H병원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2010.5.14. 2010.6.15. 33 1,200,000 14 I병원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2010.7.5. 2010.7.19. 15 450,000 15 I병원 낭성 반달연골 2010.8.2. 2010.8.16. 15 450,000 16 J병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 증식증 2010.11.15. 2010.11.22. 8 150,000 17 H병원 근육의 기타 명시된 장애 2010.12.1. 2010.12.14. 14 330,000 18 H병원 비골의 골절 2010.12.15. 2011.1.3. 20 1,180,000 19 K병원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2011.2.28. 2011.3.16. 17 420,000 20 H병원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2011.4.4. 201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