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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9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9. 19: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니는 성매매도 하는 년이 왜 지랄이고!”라며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수저통과 양념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5. 21:5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 가져 온 나, 돈 주면 되잖아! 씨발년 너 신고 잘하데 신고해라 더러운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