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1 2016고단7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즉결 심판 청구서 기재 ‘ 위반 내용’ 과 같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