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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8 2016도44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에서 지적한 사유만으로 형법 제 35조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 2227 판결,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 헌바 262, 374( 병합) 전원 재판부결정}, 위 법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