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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재나1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 대상 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단46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1981. 11.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 81나2181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982. 4.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 대상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원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1982. 5.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동생인 C은 원고가 군 복무 중이던 1978. 9. 5.경 권한 없이 원고를 대리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재심 대상 판결은 C이 위조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근거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재심 대상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고, 이러한 C의 사문서위조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은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