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고지서에 관인이 생략되었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전주지방법원2006구합1750 (2009.08.11)
조심2000광1893 (2001.01.15)
제2차 고지서에 관인이 생략되었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발부된 제2차 고지서에 세무서장의 관인이 생략되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6. 1.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863,000,000원의 과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5. 11. 9.자 상속세 135,130,17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1,995,700원과 2006. 1. 23.자 상속세 863,000,000 원의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제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0. 6.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222,412,436원의 과세처분 중 135,130,17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1,995,700원, 863,000,00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함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추가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판단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2차 고지처분은, ① 원고들의 납세의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후에 이루어졌고, ② 납세고지서에 처분청인 피고의 관인이 누락되어 있으며, ③ 피고가 광주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1,006,134,486원을 감액처분 할 당시 위 금액을 연납하도록 되어 있는 상속세액의 비율에 따라 감액처분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납부할 상속세부터 감액함으로 인해 원고들이 더 많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내게 되었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고지가 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2001. 4. 13.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1구690호로 이 사건 원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원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응소를 한 결과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쌍방이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 2005. 3. 28.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상속세 중 1,006,134,486원을 직권으로 감액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원고들과 피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애초에 부과된 상속세 중 감액하는 것으로 권고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있음을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승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2005. 3. 28.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제2차 고지가 이루어진 2006. 1. 23.로부터 역산하여 소멸 시효기간 5년 이내에 있음이 명백하다.
그리고 원고들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은 것을 납세의무를 승인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전주지방법원 2001구690호 사건에서 이 사건 원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응소한 것은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 소송을 제기한 날인 2001. 4. 13.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제2차 고지가 이루어진 2006. 1. 23.로부터 역산하여 소멸시효기간 5년 이내에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차 고지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납세고지서에 피고의 관인이 없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고지를 할 당시 발부한 납세고지서에 피고의 관인이 생략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원처분 당시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피고의 관인을 날인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이에 의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는바(을 제5호증의 2, 3, 을 제6호증의 3), 이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납세고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후 원고들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발부된 이 사건 제2차 고지서에 피고의 관인이 생략되었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제2차 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연납할 상속세의 비울에 따른 감액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광주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가 1,006,134,486원을 직권으로 감액함에 있어 납부기한이 2000. 7. 15.인 597,000,000원, 2000. 11. 30.인 909,100,800원, 2001. 8. 16.인 1,053,216,000원 및 864,000,000원의 각 금액 비율에 따라 감액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피고에게는 위 1,006,134,486원을 감액처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위 금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 감액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체납에 따른 중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납부기한이 나중에 도래하는 국세부터 먼저 감액하는 것이 오히려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인바, 피고가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중 납부기한이 제일 마지막에 도래하는 상속세부터 역순으로 감액을 한 것은 오히려 원고들에게 유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