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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3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00: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덕 정로 3에 있는 관동 신안가스 충전 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김 해외 국어 고등학교 쪽에서 창원 터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35 세) 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감경요소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