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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7 2017고단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웨덴의 환경 측정기 판매 회사인 D 사 제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5. 2. 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F을 소개 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3. 경기 분당구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D 사 제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E 주식회사 인수 계약을 한 후 신규 법인인 주식회사 H( 판교) 의 대표를 당신이 맡고, 주식회사 H( 판교) 로 위 독점 판매권을 양도해 줄 테니 함께 사업을 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독점 판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당시 피고인은 D 사로부터 위 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독점 판매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3. 25. E 주식회사 인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4. 20.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J의 법정 진술

1. E( 주) 인수 계약서

1. 영수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가 상당한 노력을 하여 D 사의 독점 판매권을 취득하긴 하였으나, 평소 환경 측정기 판매 분야에 문외한이었던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만 지급한 채 실질적으로 D 사의 독점 판매권을 보유하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가 크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