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7고합2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7고합47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A
김보성(기소), 공준혁(공판)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2017. 6. 16.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12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2017고합284
1.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7. 14. 22:20경 서울 강남구 D 주차장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E로부터 대마 2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9. 23:00경 서울 성동구 F 아파트 앞에서 G, H에게 현금 105만 원을 주고 G으로부터 대마 1g과 LSD 10장을 교부받아, 대마 및 LSD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3. 23:00경~ 23:30경 서울 중구 아파트 앞 노상에서 G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G으로부터 대마 2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3. 23:50경 위 아파트 25동 1306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고리의 검은색 봉지에 현금 50만 원을 넣어두고, G이 대마 매수 대금으로 현금을 찾아가면서 검은색 봉지에 넣어둔 대마 3g을 수령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7. 14.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1g을 일반담배에 섞어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2.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1g을 일반담배에 섞어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과 공동하여, 2016. 10. 9. 06:0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J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에 들어있는 대마 액상을 J과 번갈아 가며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2016. 10. 10, 05:00경 위 J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2g을 '팰리아멘트' 담배 개피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J과 함께 번갈아가며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2016. 10. 12. 오전 위 J의 주거지에서 J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에 들어있는 대마 액상을 J과 번갈아가며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2016. 10. 14. 06:10~09:00경 위 J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2g을 '팰리아멘트 담배 개피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J과 함께 번갈아가며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2, 4, 00:00~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1g을 '팰리아멘트 담배 개피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고합474』
1. 피고인은 2016. 10. 9. 23:00경 서울 중구 I 아파트 25동 1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과 H로부터 매수한 LSD 10장 중 1장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0,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SD 1장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2장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번)
1. 소변검사시인서,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판매상 G과 A의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간이 시약 검사결과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문자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특정 관련 수사), 수사보고(대마흡연 장소인 J의 주거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및 J의 범행시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가 촬영한 J 자택 내부 촬영사진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시가금액 및 추징금액 산정)
1. E와 A의 통화내역 자료, A와 E의 L 대화내용, 대화내용 사진, 채팅 내역 사진 등,ASNS 문자내역 캡쳐 사진, A 통화발신·역발신 내역 관련 가입자 정보
「2017고합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정밀 감정결과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근거)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제14019호)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2017고합284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2017고합284 판시 제1의 라.항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7고합284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추징1)
[추징금 산정근거]2)
① 대마 매수부분
- 추징대상 : 『2017고합284 판시 제1의 가.항 대마 0.5g(피고인은 E로부터 대마 2g을 매수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총 약 0.1g씩 총 5회 가량 대마를 흡연하고 나머지를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서 압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권 제71, 77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 압제3483호 증 제1호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일반담배 및 대마가루 2.36g3)은 감정에 사용된 후 폐기되었으므로(증거기록 1권 제118쪽), 피고인이 흡연에 사용한 0.5g만을 추징한다) + '2017고합2843 판시 제1의 나.항 대마 1g + 『2017고합284』 판시 제1의 다.항 대마2g + 「2017고합284』 판시 제1의 라.항 대마 3g = 합계 대마 6.5g-1g당 대마의 암거래가격 : 100,000원
- 합계 : 6.5g X 100,000원 = 650,000원
○ 대마 흡연부분 : 대마 1회분 3,000원 × 2회( 2017고합284 판시 제2의 다.항, 마.항= 6,000원(나머지 대마 흡연부분은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매수부분에서 이를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O LSD 매수부분 : 『2017고합284』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LSD 10장 X LSD의 장당 소매가 21,400원 = 214,000원
○ LSD 사용부분 : LSD 사용 부분은 매수한 LSD를 사용한 것으로 매수부분을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 추징금 합계 : 870,000원(= 650,000원 + 6,000원 + 214,000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미적용 : 2017고합284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와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사용 또는 흡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대마를 매수하고, LSD까지 매수하여 이를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장태영
판사장선종
1) 검사는 마약류 간이시약기(증 제1호), 롤링페이퍼 묶음(증 제2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마약류 간이시약기 등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마약류의 매매 및 흡연 등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2) 아래에서 추징금 산정에 필요한 대마, LSD의 거래가격 등은 2017년 1월호 마약류 월간동향을 기준으로 한다.
3) 이중 일반담배를 제외한 대마가루의 정확한 양에 대하여는 기록상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