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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7 2019고단296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31. 19:00경 피해자 B(64세)이 관리하고 피고인이 입원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환자복 상의를 벗고 위 병원 간호사, 환자들에게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31. 20:50경 제1항 기재 병원 302호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옷장 문을 뜯어내는 등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옷장을 손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10. 31. 21:05경 제1항 기재 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병원 환자, 행인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환자복 상의 및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동영상 CD, 현장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