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31. 19:00경 피해자 B(64세)이 관리하고 피고인이 입원한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환자복 상의를 벗고 위 병원 간호사, 환자들에게 “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31. 20:50경 제1항 기재 병원 302호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옷장 문을 뜯어내는 등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옷장을 손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10. 31. 21:05경 제1항 기재 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병원 환자, 행인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환자복 상의 및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동영상 CD, 현장 및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