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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5121819

공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666,666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6.부터 2020. 5. 11.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자녀들 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과 피고는 2011. 3. 30.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공제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제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4 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① F 조합은 피 공제 자( 공제대상자 )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 수익자( 공제금을 받는 자 )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만 15세 이상의 피 공제 자( 공제대상자) 가 공제기간 중에 상해(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 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 상해」 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공제 수익자( 공제금을 받은 자 )에게 공제가 입금액 전액을 사망 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화재 상해 화재 상해 이외의 상해 사망 공제금 공제 증권( 공제가 입증서 )에 기재된 공제가 입금액의 3 배 공제 증권( 공제가 입증서 )에 기재된 공제가 입금액의 3 배 제 15 조( 공제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 유장애가 있었던 피 공제 자( 공제대상자 )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7 항에 규정하는 후 유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 유 장해에 대한 후 유 장해 공제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 유 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 유 장해 공제금에서 이미 지급 받은 것으로 간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