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Ⅰ.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① 피고인은 2008. 4. 1. 피해 자로부터 여수시 F 임야 16,543㎡(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를 14억 8,940만 원(= 8억 8,940만 원 6억 원 )에 매수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이미 지출한 8억 8,940만 원 이상의 채권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고, 2008. 4. 경 피해자에게 현금 6억 원을 지급하였다.
③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Ⅱ. 판 단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임야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와 같은 인정사실( 원심 판결문 5∼7 쪽 )에 다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 ( 가) 2008. 4. 1. 자 매매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 여부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은 1999. 9. 8. E의 채권자였던 삼일 농업 협동조합에 대신 변제한 241,995,510원과 이후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한 소송에서 지출한 비용 및 그에 대한 이자인데, 대위 변제 금 24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