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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3 2014노10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09. 10. 2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사기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약 8,4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