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1고합159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2.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2.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08.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및 알선수재 범행(2011고합1595) 피고인 A은 건설업자 K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이 아파트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 급히 시중은행 명의로 발급된 지급보증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M 및 가짜 지점장 행세를 할 성명불상자(가명 : N)와 순차 공모하여 은행지점장 등을 통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2. 3. 18: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O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신한은행 역삼지점장에게 부탁하여 3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얘기가 다 되었는데 지점장에게 보증서 발급 수수료가 있는지 확인시켜줘야 하니 우선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