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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0 2017고합272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0. 16:18.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8세) 가 카운터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마이 쮸 캔디 ’를 건네면서 얼마인지 물으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을 위 카운터 위에 올려 두고 그 안에서 칼로 보일 수 있는 나무 손잡이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 돈 내놓아라.

30을 셀 동안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찌르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 자가 위 카운터 금고 문을 열자 위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금고 내에 있던 현금 327,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편의점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범행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담긴 편의점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피의자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주점 영상 첨부에 대한, 피의자 범행 의복 및 도구 등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도주로 첨부에 대한)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 편의 점주 상대 합의서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대 합의서 첨부에 대한, 진료 소견서 첨부에 대한, F 진술 청취, 현장 CCTV 시간 오차 확인 및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에 대한, 피의자 진료 기록부 등 제출보고) 및 각 첨부서류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법원 조사관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3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