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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노34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초 법리 오해 및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C 과의 공동 범행 )에 대한 사실 오인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2016. 6. 13. 자 의견서를 통하여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증 제 1호 증 (B 사장에 관한 건), 증 제 2호 증( 한국 투자자 상환에 관한 검토) 의 각 문서( 이하 ‘ 이 사건 문서들’ 이라 한다) 는 피고인이 2007. 5. 24. 브라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G을 면회하여 G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문서이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I 주식(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을 처분한 것은 위 각 문서의 기재에 따라 피해 회사의 실질적 1 인 주주인 G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들에 현출된 G의 서명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에 불과 하여 모든 업무를 G의 비서실장인 A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으며, 적법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초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도 항소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