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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0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채권채무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씨씨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00씨씨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린 범행으로서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다만 합의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