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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05 2012고합104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14. 14:0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나동 302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문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이 지정하는 도깨비 도안을 문신용 먹지에 대고 그 형태대로 기초도안을 하고 이를 D의 좌측 손목에 약품을 바르고 붙인 다음 문신의 형태가 붙으면 기초도안을 떼어내고 도안에 따라 문신기계를 돌려가면서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길이 약 10cm 크기의 도깨비 문신을 그려주고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7. 9. 14:00경부터 같은 달 18. 1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신을 그려주고 시술비 합계 123만 원을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사진, 시술자 명단

1. 수사보고(피고인 주거지 수색, 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15년, 벌금 50만 원 ~ 500만 원 [권고형의 범위(징역형만)] 유형의 결정 : 식품보건범죄군, 부정의료행위,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