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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8 2016고정1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18:3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조남동 130-7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월피동 247 번지 앞 도로까지 약 2.5km 의 구간에 걸쳐서 본인 소유의 무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