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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4.19 2018허730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E/ 2010. 3. 26./ F/ C 3) 청구범위(2018. 5. 24.자 정정청구에 의한 것) 【청구항 1】서비스 서버, 및 휴대단말기와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한 인증 서버를 통해 수행되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휴대단말기를 통해 사용자 단말기의 로그인 화면에 노출되는 식별자에 대한 식별자 정보를 획득하되, 상기 식별자 정보는 상기 식별자의 바코드 값이고, 상기 식별자는 동일 시간대에 동일한 식별자가 생성되지 않도록 구성된 규칙에 따라 생성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서비스 서버를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기에서 노출되는 식별자에 대한 상기 식별자 정보를 공유하고, 상기 공유된 식별자 정보와 상기 휴대단말기를 통해 획득된 식별자 정보의 일치 여부에 따라 상기 획득된 식별자가 정당한 식별자인가를 판단하며, 정당한 식별자일 경우, 상기 휴대단말기로부터 인증정보를 획득하여 상기 휴대단말기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및 상기 휴대단말기에 대한 인증이 처리되면, 상기 서비스 서버를 대신하여 상기 식별자가 부여된 사용자 단말기를 인증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휴대 단말기를 인증하는 단계는, 상기 휴대 단말기가 전송한 인증정보를 상기 인증 서버에 기등록된 휴대 단말기 정보 및 인증정보와 비교하여 인증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단말기를 이용한 인증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